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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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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정책과 | 담당자 | 김정회 | |
| 게시일 | 2013-04-12 | 조회수 | 439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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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45호 「지역․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62호, 2012.8.2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지역․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안 지역․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5조제1항제2호, 제29조제3항, 제31조제4항 및 제32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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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0412지역지구등의_지형도면_작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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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412지역지구등의_지형도면_작성에_관한_지침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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