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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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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신도시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심성보 | |
| 게시일 | 2013-04-12 | 조회수 | 364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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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호
「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09-321호, 2009.8.2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
「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」일부개정안
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조, 제3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5조제2항 중 “신도시개발과장”을 “신도시택지개발과장”으로 한다. 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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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0412_신도시자문위원회규정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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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412_신도시자문위원회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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