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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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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이광진
게시일 2013-04-12 조회수 3055

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21호


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29호, 2012.10.0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

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2조, 제3조제2호, 제4조제1항, 제8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통신시설의_관리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개정문_양식(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