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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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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이광진 | |
| 게시일 | 2013-04-12 | 조회수 | 305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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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21호 「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29호, 2012.10.0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, 제3조제2호, 제4조제1항, 제8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4조제1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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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통신시설의_관리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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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양식(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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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통신시설의_관리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