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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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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김기현 | |
| 게시일 | 2013-04-12 | 조회수 | 326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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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호 「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안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2조, 제4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제1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“로 한다. 부칙 ①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기존 훈령의 폐지)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(국토해양부 훈령 제829호) 은 이를 폐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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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교통부훈령_제000호(차세대_항행안전시설_정책조정협의회_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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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양식(차세대_항행안전시설_정책조정협의회_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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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_제000호(차세대_항행안전시설_정책조정협의회_규정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