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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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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담당자 | 양성모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1491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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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56호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85호, 2012.12.1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일부개정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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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(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_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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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_전문(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)20130412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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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(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_지침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