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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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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이광진 | |
| 게시일 | 2013-04-12 | 조회수 | 279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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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57호 「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537호, 2010.08.0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」 일부개정안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7호 및 제6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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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통신업무_운영_규정_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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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양식(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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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통신업무_운영_규정_개정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