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일부 개정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이광진
게시일 2013-04-12 조회수 3052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58호


「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0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」 일부개정안


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5조제5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통신_지명약어_배정_규정_개정전문.hwp 바로보기
HWP 개정문_양식(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)(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