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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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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이광진
게시일 2013-04-12 조회수 3061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59호


「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1140호, 2010.12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」 일부개정안


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표 내용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정보통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개정문_양식(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)(3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