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일부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이광진 | |
| 게시일 | 2013-04-12 | 조회수 | 2816 | |
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60호 「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」 일부개정안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제1항, 제4조제2항, 제7조제2항 및 제10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개정문_양식(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)(4).hwp
바로보기
항공기_소유자와_항공업무_제공기관_등의_호출명칭과_3문자_부호_배정_기준_개정_전문.hwp
바로보기
|
|||
개정문_양식(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)(4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