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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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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기준과 | 담당자 | 양옥철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523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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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01호, 2012.7.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
「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」 일부개정안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제1항, 제9조제1항 본문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1호의2서식, 별지 제4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지 제4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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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전문(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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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(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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