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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동주택 모범관리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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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담당자 | 양성모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30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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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62호 「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70호, 2012. 5.2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」 일부개정안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3조제1항․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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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(공동주택_모범관리단지_및_우수관리단지_선정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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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_전문(공동주택_모범관리단지_및_우수관리단지_선정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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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(공동주택_모범관리단지_및_우수관리단지_선정지침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