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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일부 개정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김기현
게시일 2013-04-12 조회수 3143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63호


「항공주파수 운용계획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주파수 운용계획」 일부개정안


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14조 제4항 및 제16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기존 고시의 폐지) 「항공주파수 운용계획 (국토해양부 제2012-287호)」은 이를 폐지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문_양식(항공주파수_운용계획).hwp 바로보기
HWP 국토교통부고시_제2013-63호(항공주파수_운용계획)_전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