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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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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김기현 | |
| 게시일 | 2013-04-12 | 조회수 | 314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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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63호 「항공주파수 운용계획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주파수 운용계획」 일부개정안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기존 고시의 폐지) 「항공주파수 운용계획 (국토해양부 제2012-287호)」은 이를 폐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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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양식(항공주파수_운용계획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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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_제2013-63호(항공주파수_운용계획)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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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양식(항공주파수_운용계획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