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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고시]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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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지원정책과 | 담당자 | 안슬아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27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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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 호
「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502호, 2011.09.16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
「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」 일부개정(안)
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제1힝3호, 제4조제1항4호, 제6조 중 " 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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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지방이전_공공기관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전문(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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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이전_공공기관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(개정전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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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이전_공공기관_종사자_등에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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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이전_공공기관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전문(개정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