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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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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담당자 | 윤성훈 | |
| 게시일 | 2013-04-12 | 조회수 | 554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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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65호 「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21호, 2012.8.2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」 일부개정(안)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제12호 및 제5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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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0412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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