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
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조종관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3368

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 호


「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29호, 2012.0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
「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」 일부개정안


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2조제1호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,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5조제4호, 제7조제1항․제2항, 제8조제2항 단서, 제9조제1항․제2항, 제13조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항 제2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후단 및 별지 제5호서식 전단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앞쪽 후단․뒷쪽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뒷쪽 후단 중 “minister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”를 “minister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


부칙
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보안감독관_업무규정_개정문.hwp 바로보기
HWP 항공보안감독관_업무규정(훈령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