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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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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조종관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36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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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 호 「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29호, 2012.0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」 일부개정안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1호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,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5조제4호, 제7조제1항․제2항, 제8조제2항 단서, 제9조제1항․제2항, 제13조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항 제2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 후단 및 별지 제5호서식 전단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후단․뒷쪽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지 제3호서식 뒷쪽 후단 중 “minister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”를 “minister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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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보안감독관_업무규정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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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보안감독관_업무규정(훈령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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