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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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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조종관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92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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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- 호 「공항건설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보안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011-194호, 2011.05.23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항건설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보안지침」 일부개정안 공항건설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1항 단서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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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항건설_및_유지.보수에_관한_보안지침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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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건설_및_유지.보수에_관한_보안지침(예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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