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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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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조종관 | |
| 게시일 | 2013-04-14 | 조회수 | 438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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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- 호 「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011-195호, 2011.05.3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」 일부개정안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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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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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(예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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