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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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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조종관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747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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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- 호 「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012-220호, 2012.03.0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」 일부개정안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3호․제4호, 제3조제2항, 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․제2항․제3항․제4항․제5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․같은 조 제2호․제5호,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, 제14조제2항, 제20조제3항, 제21조제3항, 제27조제1항 본문․제2항 본문, 제30조,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3조, 제34조제1항․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․제4항,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3조제2항 및 제23조 단서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로”로 한다. 별표 1 제3호바목 및 별표 2 제1호가목․제2호가목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지 제2호 서식 중 보안검색요원 인증서․항공경비요원 인증서․항공보안교관 인증서 앞쪽 전단 중 “mltm”을 각각 “molit”로 하고,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(mltm)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(molit)”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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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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