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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가항공보안 수준 관리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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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조종관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549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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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- 호 「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012-231호, 2012.0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」 일부개정안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제5호, 제4조제1호․제8호라목․제14호, 제5조의2제1항․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․제6항․제7항, 제9조제3호, 제13조제1항, 제14조의3제1항․제3항․제4항․제5항, 제18조제2항, 제21조, 제27조의2제2항․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7조의6, 제28조제1항․제3항․제4항, 제29조제1항 단서,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같은 조 제2항, 제34조제3항․제4항․제5항, 제37조, 제47조, 제48조제1항․제2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3항, 제49조제5호, 제51조,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․같은 항 제3호, 제55조제4항, 제56조제1항․제2항,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3항, 제59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, 제60조제1항․제2항 및 제61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6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으로 한다. 별표 4 화물보관창고/검색절차 점검표 제5호나목, 별표 10 항공기 보안통제 점검표 제2호라목 및 별표 13 지방항공청 위임업무 점검표 제1호사목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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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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