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지침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조종관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4447 | |
|
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- 호 「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011-184호, 2011.03.2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」 일부개정안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명 “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”을 “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”으로 한다. 제3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9조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경호처는”을 “대통령 경호실은”으로 한다. 제2조 중 “대통령실 경호처”를 “대통령 경호실”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대통령실_경호처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개정문.hwp
바로보기
대통령_경호실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.hwp
바로보기
|
|||
대통령실_경호처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개정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