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
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조종관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4058

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- 호


「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011-209호, 2011.08.26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
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

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별지 서식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


부칙
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안전협의회_운영규정_개정문.hwp 바로보기
HWP 항공안전협의회_운영규정(예규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