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조종관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4058 | |
|
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- 호 「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011-209호, 2011.08.26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 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2조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별지 서식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항공안전협의회_운영규정_개정문.hwp
바로보기
항공안전협의회_운영규정(예규).hwp
바로보기
|
|||
항공안전협의회_운영규정_개정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