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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상용화주 항공화물보안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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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조종관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290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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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상용화주 항공화물보안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0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상용화주 항공화물보안기준」 일부개정안 상용화주 항공화물보안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2호, 제3조, 제9조제2항제2호, 제12조제4항, 제15조제3항, 제16조제2항․제3항․제4항, 제17조제1항․제2항, 제18조제1항․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2조제2호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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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상용화주_항공화물보안기준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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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용화주_항공화물보안기준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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