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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, 성능 및 운영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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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조종관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81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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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, 성능 및 운영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0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, 성능 및 운영기준」 일부개정안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, 성능 및 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제5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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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안전보안장비_종류,_성능_및_운영기준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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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보안장비_종류,_성능_및_운영기준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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