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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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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양승진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2963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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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8호 「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20호, 2012.11.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」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조 및 제38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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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건설공사_감독자_및_공사관리관_업무지침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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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_감독자_및_공사관리관_업무지침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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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_감독자_및_공사관리관_업무지침(개정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