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양승진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29634

국토교통부훈령 제28호


「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20호, 2012.11.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」 일부개정안


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1조 및 제38조 중 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부칙
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건설공사_감독자_및_공사관리관_업무지침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건설공사_감독자_및_공사관리관_업무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