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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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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양승진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47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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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9호 「특별감리검수단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48호, 2012.7.1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특별감리검수단 규정」 일부개정안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1항‧제3항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1항‧제2항‧제3항, 제5조제2항‧제3항, 제6조제2항‧제3항, 제7조제1항‧제3항, 제8조제2항, 제9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3조제1항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별지서식 중 “국토해양부훈령”을 “국토교통부훈령”으로 하고,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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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특별감리검수단_규정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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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감리검수단_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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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감리검수단_규정(개정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