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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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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양승진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7336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0호


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99호, 2012.12.1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」 일부개정안


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6조제1항, 별표3 중 “국토해양부 고시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 고시”로 한다.

별표5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감리_등_공사관리방식_검토기준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감리_등_공사관리방식_검토기준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