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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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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양승진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733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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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0호 「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99호, 2012.12.1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」 일부개정안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6조제1항, 별표3 중 “국토해양부 고시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 고시”로 한다. 별표5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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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감리_등_공사관리방식_검토기준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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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_등_공사관리방식_검토기준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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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_등_공사관리방식_검토기준(개정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