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양승진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45244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1호


「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3-20호, 2013.1.1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」 일부개정안


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4조제7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건설공사_감리대가기준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건설공사_감리대가기준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