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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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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양승진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5846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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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4호 「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42호, 2012.8.2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」 일부개정안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1조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53조의2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 훈령 제325호”를 “국토교통부 훈령”으로 한다. 제54조제11항 중 “국토해양부 훈령”을 “국토교통부 훈령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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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책임감리_현장참여자_업무지침서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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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감리_현장참여자_업무지침서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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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감리_현장참여자_업무지침서(개정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