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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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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양승진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1209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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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5호 「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50호, 2012.12.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일부개정안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별표 중 “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발주청(지방항공청, 지방국토관리청, 지방해양항만청, 국도관리사무소, 건설사무소)”를 “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(지방항공청, 지방국토관리청, 국토관리사무소)”로 한다. 부표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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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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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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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(개정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