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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(훈령)연계교통체계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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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광역교통과 | 담당자 | 김병만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476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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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호
「연계교통체계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782호, 2011.12.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
「연계교통체계지침」 일부개정안
연계교통체계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․제2호가목, 제31조제1항․제2항,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3조제1항, 제36조제1항․제2항, 별표3 제2종 교통물류거점 표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1조제1항제마목, 별표1 참고, 별표3 제1종 교통물류거점 표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훈령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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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연계교통체계지침_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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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교통체계지침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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