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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경량항공기비행안전을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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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277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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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76호 「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95호, 2012.9.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」 일부개정안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.3.3호 및 제8.4.8.3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2.7.4.2호, 제2.7.6.2호, 제2.8.11.4호, 제4.1.8.1호가목, 제7.1.8.2호, 제7.1.8.3호, 제7.2.8.2호 및 제7.2.8.3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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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경량항공기비행안전을위한_기술상의_기준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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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량항공기비행안전을위한_기술상의_기준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76호)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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