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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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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량항공기비행안전을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2771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76호


「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 기술상의 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95호, 2012.9.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 기술상의 기준」 일부개정안


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1.3.3호 및 제8.4.8.3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.7.4.2호, 제2.7.6.2호, 제2.8.11.4호, 제4.1.8.1호가목, 제7.1.8.2호, 제7.1.8.3호, 제7.2.8.2호 및 제7.2.8.3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경량항공기비행안전을위한_기술상의_기준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ZIP 경량항공기비행안전을위한_기술상의_기준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76호).zi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