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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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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2632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77호


「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571호, 2010.8.2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

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3조제3항, 제4조제5호, 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7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기술기준위원회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HWP 기술기준위원회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77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