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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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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263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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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77호 「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571호, 2010.8.2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제3항, 제4조제5호, 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3조제2항 및 제7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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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기술기준위원회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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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기준위원회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77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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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기준위원회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