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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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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292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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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78호 「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71호, 2012.8.2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」 일부개정안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2호, 제4조제1호, 제7조제1항․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하고, “mltm”을 “mlit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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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부품등_감항승인서_작성_및_사용절차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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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품등_감항승인서_작성_및_사용절차규정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78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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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품등_감항승인서_작성_및_사용절차규정_일부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