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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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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268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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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81호 「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654호, 2012.9.2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」 일부개정안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호 단서, 비고 제6호다목 및 제6호의2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비고 제6호나목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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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기_등에_관한_수수료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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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_등에_관한_수수료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81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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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_등에_관한_수수료_일부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