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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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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2684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81호


「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654호, 2012.9.2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」 일부개정안


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2호 단서, 비고 제6호다목 및 제6호의2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비고 제6호나목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기_등에_관한_수수료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HWP 항공기_등에_관한_수수료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81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