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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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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25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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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85호 「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004호, 2012.12.2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」 일부개정안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제2호, 제5조제1호․제3호, 제25조, 제31조제5호, 제33조제2호, 제44조 제목 및 제2호, 제4장 제목, 제4장제2부 제목, 제62조 제목․본문 및 제63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11조, 제22조제1호 및 제31조제6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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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기_중량_및_평형_관리기준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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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_중량_및_평형_관리기준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85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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