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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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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294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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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86호 「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」 일부개정안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5조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하며, "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를 “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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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기_형식증명_등_전문검사기관지정_및_감독규정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86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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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_형식증명_등_전문검사기관지정_및_감독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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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_형식증명_등_전문검사기관지정_및_감독규정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86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