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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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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2947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86호


「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」 일부개정안


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하며, "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를 “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기_형식증명_등_전문검사기관지정_및_감독규정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86호).hwp 바로보기
HWP 항공기_형식증명_등_전문검사기관지정_및_감독규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