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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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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53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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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33호 「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35호, 2012.12.1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」 일부개정안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제1호, 제13조, 별표 3-1의 제2호․제8호․제13호․제14호 및 별표 4-1의 제5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3조제4호, 제8조제1항, 별표 1의 제7호, 별표 2-1의 제1호, 별표 3-1의 제11호․제12호, 별표 8의 가항1목 및 별표 9 점검내용의 제1호가목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별표 5 및 별표 6 중 “국토해양부(mltm)”를 “국토교통부(mlit)”로 한다. 별표 7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, “ministry of land, transportation, and maritime affairs”를 “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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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_[본문](국토교통부_훈령_제33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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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_[별첨1]_AMO_운영기준(예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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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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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_[본문](국토교통부_훈령_제33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