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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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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34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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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36호 「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」 일부개정안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조, 제3조제1호․제4호․제5호․제7호․제10호․제11호, 제4조제1항제5호․제2항,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․제10호, 제6조, 제7조제1항․제4항․제5항, 제8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, 제9조제1항․제3항․제4항,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1항․제2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․제3호․제6호․제7호․제8호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2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3항, 제15조제1항 각 호․제2항․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2항․제3항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2항, 제19조제1항,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1조제1항․제2항,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, 제2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, 제25조제1항․제2항, 제27조제1항, 제28조 및 별표 1 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지 1 및 별지 2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별지 1 중 “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를 “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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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기_기술표준품_형식승인_절차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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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_기술표준품_형식승인_절차규정(국토교통부_훈령_제36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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