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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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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30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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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37호 「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08호, 2012.10.2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」 일부개정안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,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3조, 제8조제1항제3호, 제12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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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기_등의_감항승인요령(국토교통부_훈령_제37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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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_등의_감항승인요령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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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_등의_감항승인요령(국토교통부_훈령_제37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