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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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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3304

국토교통부훈령 제37호


「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08호, 2012.10.2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」 일부개정안


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3조,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제3조, 제8조제1항제3호, 제12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기_등의_감항승인요령(국토교통부_훈령_제37호).hwp 바로보기
HWP 항공기_등의_감항승인요령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