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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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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47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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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39호 「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」 일부개정안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조, 제2조제6호, 제3조제1항, 제21조제3항제8호, 제21조2제2항, 별표 1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21조제2항, 제21조의2제3항제3호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"minister of 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를 각각 “minister of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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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기_등의_부가형식증명지침(국토교통부_훈령_제39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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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_등의_부가형식증명_지침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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