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3479

국토교통부훈령 제39호


「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」 일부개정안


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1조, 제2조제6호, 제3조제1항, 제21조제3항제8호, 제21조2제2항, 별표 1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, 제21조의2제3항제3호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"minister of 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를 각각 “minister of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


부칙
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기_등의_부가형식증명지침(국토교통부_훈령_제39호).hwp 바로보기
HWP 항공기_등의_부가형식증명_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