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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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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11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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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41호 「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17호, 2012.11.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」 일부개정안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조, 제3조제1항․제2항 및 별표 2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4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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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기술자료실_관리지침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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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술자료실_관리지침(국토교통부_훈령_제41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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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술자료실_관리지침_일부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