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3112

국토교통부훈령 제41호


「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17호, 2012.11.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」 일부개정안


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1조, 제3조제1항․제2항 및 별표 2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기술자료실_관리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HWP 항공기술자료실_관리지침(국토교통부_훈령_제41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