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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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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3134

국토교통부훈령 제42호


「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

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2조 및 제3조제1항․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외교통상부”를 “외교부”로 하고, “지식경제부”를 “산업통상자원부”로 하며,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조 및 제7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.


부칙
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HWP 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(국토교통부_훈령_제42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