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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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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13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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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42호 「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 및 제3조제1항․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3조제3항 중 “외교통상부”를 “외교부”로 하고, “지식경제부”를 “산업통상자원부”로 하며,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6조 및 제7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.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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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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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(국토교통부_훈령_제42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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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_일부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