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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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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3252

국토교통부훈령 제43호


「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」 일부개정안


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2조제2호 및 제6조제2항제7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부칙
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항공제품_인증자료의_전자기술_사용_및_보관_지침(국토교통부_훈령_제43호).hwp 바로보기
HWP 항공제품_인증자료의_전자기술_사용_및_보관_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