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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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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25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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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43호 「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」 일부개정안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2호 및 제6조제2항제7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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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제품_인증자료의_전자기술_사용_및_보관_지침(국토교통부_훈령_제43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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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제품_인증자료의_전자기술_사용_및_보관_지침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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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제품_인증자료의_전자기술_사용_및_보관_지침(국토교통부_훈령_제43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