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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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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쌍발항공기장거리운항인가요령 개정
담당부서 운항과 담당자 주은아
게시일 2004-06-18 조회수 6950
북태평양 노선에서 쌍발항공기 운항시 현행 최대회항시간 180분으로는 기상, 활주로 상태 등의 문제로 항로상 의 교체공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, 쌍발항공기의 최대회항시간을 현행180분에서 207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개정함
첨부파일 HWP 20040618172806_쌍발항공기장거리운항인가요령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