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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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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432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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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예규 제9호 「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」 일부개정안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, “ministry of land,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(mltm)”를 “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(mlit)”로 한다. 제2.1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, “mltm"을 ”mlit"로 하고 수신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.
제3.2호, 제3.3호, 제4호, 제4.1호(a)목․(b)목․(c)목․(d)목, 제4.2호, 제4.6호, 제5호, 제6.1호(a)목․(b)목, 제6.2호(b)목 및 제7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, “mltm"을 각각 ”mlit"로 한다. 부칙 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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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수입항공제품의_승인절차_안내서(국토교통부_예규_제9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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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항공제품의_승인절차_안내서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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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항공제품의_승인절차_안내서(국토교통부_예규_제9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