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일부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952 | |
|
국토교통부예규 제10호 「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」 일부개정안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제1항․제3항, 제5조,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외국과_항공기_임대차시_권한_이양에_관한_안내서_일부개정안.hwp
바로보기
외국과_항공기_임대차시_권한_이양에_관한_안내서(국토교통부_예규_제10호).hwp
바로보기
|
|||
외국과_항공기_임대차시_권한_이양에_관한_안내서_일부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