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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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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83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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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예규 제11호 「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」 일부개정안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 및 제5조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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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특수정비자격_및_작업에_관한_안내서(국토교통부_예규_제11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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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정비자격_및_작업에_관한_안내서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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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정비자격_및_작업에_관한_안내서(국토교통부_예규_제11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