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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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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박영운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409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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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예규 제12호 「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」 일부개정안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3호․제4호, 제4조제1항, 제8조 및 제10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2조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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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기_이력자료_보관_및_관리안내서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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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_이력자료_보관_및_관리안내서(국토교통부_예규_제12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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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_이력자료_보관_및_관리안내서_일부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