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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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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정책과 | 담당자 | 전병훈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847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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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46호 「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67호, 2012.8.1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안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절 본문, 2-4-4, 4-1, 4-2.(1), 4-2.(2) 각 목 외의 부분․사목, 4-2.(3), 4-3.(1) 및 4-3.(2)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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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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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(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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