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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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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전병훈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8473

국토교통부훈령 제46호


「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67호, 2012.8.1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안


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1절 본문, 2-4-4, 4-1, 4-2.(1), 4-2.(2) 각 목 외의 부분․사목, 4-2.(3), 4-3.(1) 및 4-3.(2) 각 목 외의 부분 중 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전문.hwp 바로보기
HWP 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(3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