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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수립 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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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광역교통과 | 담당자 | 신경창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1658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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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수립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40호, 2012.3.2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수립 지침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수립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2항 후단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․제4호․7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단, 제23조제2항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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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수립지침(개정_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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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수립_지침(일부개정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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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수립지침(개정_전문).hwp